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의왕시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소상공인 – 50만원
- 운수업 개인택시 – 100만원
- 운수종사자 버스 (시내, 마을, 전세버스) 및 법인택시 – 50만원
- 지역예술인 – 100만원 (6월중 지원계획 별도 공고예정입니다)
- 특고, 프리랜서 – 50만원
- 보육시설 – 200만원
- 종교시설 – 50만원
- 여행업체 종사자 – 50만원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5.2 ~ 5.31
- 지원대상별 신청 및 지급절차가 다릅니다. 개별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2. 5. 2. ~ 5. 31.
- 온라인 신청: 2022. 5. 2.(월) ~ 5. 13.(금)
- 오프라인 신청: 2022. 5. 16.(월) ~ 5. 31.(화)
신청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실시합니다. 본인명의 핸드폰 인증이 필수입니다.
통장사본 1부 제출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대상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미수령 사업체 및 법인사업자 등
- 2021. 12. 16. ~ 2022. 3. 1. 창업한 사업체
- 2021. 12. 16. ~ 2022. 3. 1. 대표자가 변경된 사업체
오프라인 신청방법
- 의왕시청 의회동 2층 중회의실 방문 접수(평일 9~18시)
※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제출서류
-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1부
- 통장 사본 1부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정보확인서, 기타 매출증빙서류)
- (대리신청 또는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 범위는 대표자의 직계존비속만 인정
지급기간
2022. 5. 16. ~ 6. 30일 중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