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은 매년 실시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원하는 시간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20대 30대가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
국가건강검진 대상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해당됩니다. 매 2년에 1회 실시되며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는 짝수년도라 짝수년도 출생자(끝자리가 0,2,4,6,8)가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2023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자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건강검진 대상자는 pc.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PC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후 건강검진 대상조회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THE 건강보험 앱 설치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간편인증 민간인증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네이버앱등으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항목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공통 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만 해당)
-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40세)
- 골다공증(54·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만 해당)
확인검사 (병의원)질환의심자에 한 함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 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암검진
암검진의 비용은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합니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하는 자
위암검진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대장암검진
-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 가능) -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 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간암검진
-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유방암검진
-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자궁경부암검진
-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폐암검진
- 54세 ~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사후 결과상담을 받습니다.
-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 가능)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