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 마련을 위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접수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2. 5. 10.(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20년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한 서울지역 기업체 중 ’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 비영리단체,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중복수혜자 등 지원 제외
신청조건
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뒤 3개월 이후 신청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지원금 지급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수
- 예) 2월 신규채용▸5월 신청접수▸7.31.까지 고용보험 유지▸고용보험 유지 확인▸8월초 지급
지원내용
신규채용 1명당 150만원 / 신청후 50만원정액 3개월 지원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및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
증빙서류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대표자 가족으로 신청 위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