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가 쏟아지면 걱정이 앞서는 반지하 거주자들을 위해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가구의 지상층 이사를 지원합니다. 매달 20만원 월세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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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거주 가구 이 지원사업이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증가하는 월세 부담으로 이사를 주저하는 반지하 거주 가구가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매달 20만원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세지원 신청방법
매월 20만원, 최장 24개월 지원. 신청기한은 2022.11.28(월)부터 상시접수 중입니다.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추가서류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2022년 11월 28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한 반지하 거주 가구 이주 지원사업은 자격 요건과 적정성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합니다.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가구
-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2022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소득 | 321.2 | 484.4 | 641.8 | 720.0 | 732.6 | 777.9 | 823.3 | 868.7 |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