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70만원 교통비 신청하기

임산부 70만원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서울형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사업✅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서울아기 건강 첫 걸음 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유축기 대여 신청✅전국 수유시설 위치✅영유아 응급상황 대처방법

1.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맘편한 임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 신청가능하며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시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엽산, 철분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및 교통비 한번에 신청하기

2.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3.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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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5.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가능합니다.

6.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엄마 북돋움 책상자 신청 서류는?

엄마 북돋움 책상자 대상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승인받은 예비부모(임산부)라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수혜자 변경으로 인해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배포받지 못한 출산 후 4개월~18개월 양육자의 경우에는 별도신청 시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바우처 사용시 안내문자가 오나요?

바우처를 사용할 때마다 카드사에서 실시간으로 차감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단, 버스·지하철 등 후불 교통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사에 사용전표가 접수되는 시점에 포인트가 차감되어 실시간 안내 문자가 발송되지 않으며 별도로 카드 이용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산부교통비 지원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임산부교통비 지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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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녀임신준비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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