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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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 원 지급, 전년보다 10만원 증가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 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확인 및 장려금 수령 방법
결정통지서(모바일·우편 발송) 또는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운영기간: 8. 29.~9. 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수령 방법
-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8월 29일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국세환급금통지서(8월 28일 우편 발송)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