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원 70만원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내년부터 보육수당 체계의 변화가 생깁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부모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액 현금지급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출생하는 영아의 경우 부모급여 84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이 지급되며 최종적으로 연간 총 지원금액은 1160만원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 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월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현재 정부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동수당 : 만 8세까지 월 10만원 지급
- 양육수당 :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
- 영아수당 : 올해 1월 이후 출생한 아이들에게는 만 2세 미만까지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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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기존의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과의 연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지급 될 부모급여로 인해 양육가정들은 보다 많은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30만 원 | 70만 원 | 100만 원 |
만 1세 | 30만 원 | 35만 원 | 50만 원 |
만 1세 영아에게도 만 0세의 절반 수준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의 지급대상이 만 1세까지 확대된 것은 기존 보육수당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보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은 현금 형태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은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은 지난해까지 가정양육수당이 유일했습니다. 만 0세와 만 1세의 가정양육수당은 각각 월 20만원, 월 15만원이었다. 만 2세부터 86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았ㅅ,ㅂㄴ;디. 복지부는 꾸준히 가정양육수당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
올해부터 영아수당 제도가 신설되면서 현금수당의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영아수당의 현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와 만 1세가 모두 월 30만원
-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이원화됐던 제도를 통합한 것이 영아수당입니다.
내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신설됩니다.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합쳐질 예정입니다. 단 소급적용 여부가 변수입니다. 적용대상은 정부 예산안이 제출될 시점에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말했습니다.
현금성 지원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양육부담을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단편적인 현금성 지급보다는 출산급여 지원금 확대, 1년 육아휴직급여 보장에 대한 양육하기 편한 복지제도의 신설에 대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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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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