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136만원을 돌려주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소득 기준과 상관 없이 총 175만여명이 해당되며 자동환급이 아니기 때문에 꼭 개인별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소득이 많더라도 개인별 소득에 비례 적용되어 환급됩니다.
총 2조 3,860억원이 지급되고 대상자는 약 175만명이며 1인당 평균 136만원을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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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는 6,418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의 경우 지급 결정된 151만 8,268명, 1조 7,442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국민 모두가 대상자입니다.
사전급여
동일한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액이 최고상한액 [21년기준 584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당해연도에 바로 지급됩니다.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지금 바로 확인해야 될 환급
건강보험료 환급 Faq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