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 접수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자동 종료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국민행복카드 온라인 신청하기
지원대상
- 정부 지원 대상은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정부지원금
2022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A형: ‘15.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4.12.31. 이전 출생 아동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8,968원, B형 7,913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330원 지원, B형 2,110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583원 지원, B형 1,583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9,495원, B형 8,440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330원 지원, B형 2,110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583원 지원, B형 1,583원 지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8,968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330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583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95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330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583원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FAQ
가상계좌 입금 방식과 돌봄페이 결제 방식의 차이가 뭔가요?
가상계좌 입금 방식은 PC, 모바일웹, 모바일앱 모든 환경에서 접속 시 선택 가능하며, 충전 신청 후 계좌이체(은행 방문 또는 은행 사이트를 통해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됩니다.
돌봄페이 결제 방식은 모바일앱 접속 시에만 선택 가능하며,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됩니다.
또한 돌봄페이 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소득공제 불가)
현재 서비스 이용 중인 우리 아이가 언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영아종일제 서비스 :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제공됨
– 만 37개월이 되기 전날(만 36개월 이하인 마지막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용 가능
* 2019년 12월 1일 출생아동 :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
* 2019년 12월 2일 출생아동 : 2023년 1월 31일까지 이용 가능
※ 1일 출생아동과 2일~말일 출생아동의 이용 가능 기간이 상이함
○ 시간제 서비스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됨
– 만 13세가 되기 전날(만 12세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 이용 가능하며, 만 13세가 되는 날(생일)부터 이용 불가
* 2009년 12월 1일 출생아동 : 2022년 11월 30일까지 이용 가능
* 2009년 12월 2일 출생아동 : 2022년 12월 1일까지 이용 가능
정기이용 대기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정기이용 대기신청은 정회원(대기) 등급 이용자만 신청 가능하며, 전월 신청 시 11일~25일, 당월 신청 시 1일~25일(당일 서비스 제외) 기간 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을 숙지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사유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전액이 면제됩니다.
○ 돌봄아동의 질병,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 지금 바로 확인해야 될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