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 정보입니다.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가 대상입니다.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서울형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사업✅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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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이란?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잠재 임신능력)을 향상시켜 자연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 난임부부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2.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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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여성 만44세 이하(2023년 기준 1978년 이후 출생)
  2.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3. 결혼 및 사실혼 가능

※ 국가 및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3.치료기간

3개월 집중치료, 2개월 관칠 기간을 치료기간으로 합니다.

4.지원내용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하며 10%는 본인부담합니다. 지원상한액은 1,192,320원입니다.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5.지원 횟수

1인당 최대 2회 (1년에 1회 가능) 지원합니다.

6.지원사업 신청

  • 부부 신청 시 : 여성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단독 신청 시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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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비서류

– 사전 선별 결과지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seoul-agi.seoul.go.kr)에서 자가 점검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2년이내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생략 가능

– 검사결과지
※ 검사결과항목 : (공통)CBC, LFT, FBS, Bun/cr, B형 간염검사, (남성)정액검사, (여성)AMH, 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사실혼 증명서 (사실혼일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8.지원사업 참여시 준수사항

– 한의약 난임치료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및 사후에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함.

※ 사전검사 결과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사후검사: 치료완료 후 2주 이내 실시
– 치료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발급일로 부터 2주)이내 치료를 시작함.

※ 유효기간 2주 경과 시 재발급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종료 후, 6개월, 1년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중단 시, 그 시점 기준으로 치료종료 됨
– 한의약 난임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 병행 시 지원불가(또는 환수조치)
–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종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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