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사는 것은 주거비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주거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착순이 아닌 자격 심사 후 전산 추첨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께는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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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서울시는 현재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을 받는 중입니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2024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주택 소유자,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유주택 거주자는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전에 청년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조건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택시장의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월세 보증금 상한액은 서울지역 월세보증금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당초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보증금 월세 환산율도 기존의 5.25%에서 5.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재산 기준도 이전의 1억 원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여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또는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곳들을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별 선정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
1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월세전환액(환산율 5.5%) 및 월세액 합계 96만 원 이하 |
서울시는 7월 초에 소득재산 기준과 자격요건을 조사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8월 말에는 최종 선정된 지원대상자들에게 최초 지원금으로 2개월분(7~8월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자들은 서울주거포털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에는 주소 등의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월세는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원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부의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올해 2월부터 수시 접수 중입니다. 이 특별지원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청년월세를 받았던 적이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해당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료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나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의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거나 원가구(부모+청년)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