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 1년간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대상

  • 만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 월세 60만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2. 8. 22.(월)부터 1년간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모바일신청,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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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지원한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지급되며 납부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됩니다.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됩니다.

지원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서울시 청년월세 사업 지원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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쳥년월세지원 신청 FaQ

✅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월세지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도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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