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제 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른 관련성 의심 질환 변경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 의료비
코로나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는 대상자에게 관련성의심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 1인당 최대 5천만원 등을 지원하고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파악 후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백신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방법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피해보상은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지원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보상신청을 해야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 관할보건소로 보상신청 – 심의 – 대상자 확정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다운로드
- 진료비 간병비 신청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절차 서류 [다운로드]
- 진료비 간병비 신청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서류 [다운로드]
-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서류 [다운로드]
-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서류 [다운로드]
간병비는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⑦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⑧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⑤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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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 질환 목록(8.16. )
인과성 인정 (1~3) 일반이상반응 – 화이자, 모더나, AZ, 얀센
- 알레르기반응(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
- 접종부위(통증, 발적, 부기 등)
- 전신 증상(발열, 오한)
- 신경계(두통)
- 근골격계(근육통, 관절통)
- 위장관계(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인과성 인정 (1~3) 주요한 이상반응 – 화이자, 모더나, AZ, 얀센
- 아나필락시스
인과성 인정 (1~3) 주요한 이상반응 – AZ, 얀센
- 혈소판감소 혈전증
인과성 인정 (1~3) 주요한 이상반응 – 화이자, 모더나
- 심근염
인과성 인정 (1~3) 주요한 이상반응 – 화이자, 모더나
- 심낭염
관련성 의심 질환(인과성 근거 불충분, 4-1) 주요한 이상반응
- AZ, 얀센 – 뇌정맥동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ITP), (횡단성)척수염
- AZ –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 얀센 – 정맥혈전증(VTE),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 화이자, 모더나 – 다형홍반,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 전체백신 –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및 이와 유사사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Fa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병원 신고 혹은 본인(보호자) 신고 후 필요한 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등 전체)를 준비하여 본인(혹은 가족)이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병비는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곤한 느낌이 들어서 영양제 수액을 맞았는데 보상이 되나요? 그리고 피해보상 시, 진단서 등 제증명료도 지급되나요?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및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언제 보상여부가 결정이 되나요?
「감염병예방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