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원금감면 자격조건 대출종류

’20. 4월~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중요요약

  • ’20. 4월~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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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 대상자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 채무조정 지원 대상 :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20. 4월~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中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새출발기금 Faq

여러 건의 대출 가운데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만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차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만기와 이자율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대출만기는 최대 1~3년의 거치기간과 최대 10~20년의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최대 11~2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이자율은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적용됩니다.

거치기간 동안 이자유예도 가능한가요?

담보채무를 조정받으려는 부실우려차주는 거치기간 중 최대 1년간 이자유예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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