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원금감면 자격조건 대출종류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이 출범하고 오는 10월부터 신청받습니다.

새출발기금 중요요약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약 30만 ~ 40만명으로 예상됩니다.
  • 채무조정 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조정한도도 총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 주택구입 등 목적의 대출 같은 코로나와 무관한 채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원금감면은 90일이상 연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총부채보다 많을 경우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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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오는 10월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원금감면, 금리할인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5억원의 한도로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연체가 90일 이상인 부실차주는 순부채(부채-재산가액)의 0~9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약 30만 ~ 40만명으로 예상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은 개인이 아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학습지 선생님,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 차주한테는 금리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 등의 혜택이 부여되며 연체가 30일 미만일 경우 연 9%의 채무조정 금리가 제공됩니다.

연체 30~90일 차주에겐 이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데, 상환기간을 짧게 설정할수록 금리가 더 저렴해지는 구조입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6500여개 금융사가 보유한 모든 종류의 대출(담보·보증·신용 무관)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조정한도도 총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제외 대출 대상

주택구입 등 목적의 대출 같은 코로나와 무관한 채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할인어음
  • 무역금융
  • 특수목적법인대출
  • 사적채무

위 채무 역시 제외대상입니다.

새출발기금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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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 대상자입니다. 코로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금융사로부터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했어야 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이후 폐업을 해버린 차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원금감면은 90일이상 연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했다면 부실차주로 분류됩니다.부실차주가 보증·신용대출(담보대출 제외)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부채가 아닌 순부채에 대해 빚 탕감이 이루어집니다.

채무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재산이 총부채보다 많을 경우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연체한 차주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이 거절됩니다.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며 신규 신청이 금지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0월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1년간 신청을 받으며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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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건의 대출 가운데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만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차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만기와 이자율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대출만기는 최대 1~3년의 거치기간과 최대 10~20년의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최대 11~2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이자율은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적용됩니다.

거치기간 동안 이자유예도 가능한가요?

담보채무를 조정받으려는 부실우려차주는 거치기간 중 최대 1년간 이자유예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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