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50억 자산가로 스스로 알리면서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마트폰, 태블릿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사기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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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22)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33명에게는 배상신청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강씨는 에펨코리아에서 지난해 2월부터 고가의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물품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44명으로 약 255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수십명은 피해자 모임 채팅방을 만들기도 했지만 강씨는 자산이 50억이라며 사기치려는 의도가 없다며 끝까지 우겼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금융기관에 약 1600만원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가보다 너무 저렴한 물건은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중고제품, 온라인 거래전 꼭 다음사항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