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년생활이 준비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많은분들이 준비가 안되어있죠. 가족의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해야 될 환급 지원 소식
👉 1인당 평균 136만원 건강보험료 환급받으세요 |
👉 국민 누구나 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 |
👉 청년 창업자금 신청하기 |
👉 휴대폰요금 전기요금 TV요금 가스요금 인터넷요금 ‘한번’에 할인 받으세요! |
👉 숨은보험금 조회 환급받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
등급구분 | 판정기준 |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공단직원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급여내용
급여내용은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제공됩니다.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2023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공통)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월 한도액 | 1,885,000원 | 1,690,000원 | 1,417,200원 | 1,306,200원 | 1,121,100원 | 624,600원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신설)
2023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당 | 총 재가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9% | 6% |
30분 | 16,190원 | 2,429원 | 1,457원 | 971원 |
60분 | 23,480원 | 3,522원 | 2,113원 | 1,409원 |
90분 | 31,650원 | 4,748원 | 2,849원 | 1,899원 |
120분 | 40,280원 | 6,042원 | 3,625원 | 2,417원 |
150분 | 46,970원 | 7,046원 | 4,227원 | 2,818원 |
180분 | 52,880원 | 7,932원 | 4,759원 | 3,173원 |
210분 | 58,930원 | 8,840원 | 5,304원 | 3,536원 |
240분 | 65,000원 | 9,750원 | 5,850원 | 3,900원 |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가능 일수
등급 | 월한도액 | 1일가능시간 | 월최대 서비스 가능일수 |
1등급 | 1,885,000원 | 최대 4시간 ( 240분 ) 65,000원 | 29일 |
2등급 | 1,690,000원 | 최대 4시간 ( 240분 ) 65,000원 | 26일 |
3등급 | 1,417,200원 | 최대 3시간 ( 180분 ) 52,880원 | 27일 |
4등급 | 1,306,200원 | 최대 3시간 ( 180분 ) 52,880원 | 25일 |
5등급 | 1,121,100원 | 최소2시간 ~최대3시간 | 21일 |
인지지원등급 | 624,600원 |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 ( 방문요양 이용 불가 ) |
2023 요양보험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 FAQ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이면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의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은 것이 취소되나요?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 급여를 이용할지 여부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