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하거나 폐업예정인분들에게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안정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소상공인 재기지원금은 폐업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비용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려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5월27일 금요일부터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서류등록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서울이며 6개월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21.1.1 ~ 22.6.30 중 사업장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자
지원금액
3000개소에 사업 정리 비용 및 재기지원금 300백만원 지원
제출서류
폐업예정
- 신청서(온라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폐업사실 증명원(폐업 시 제출)
기폐업자
- 신청서(온라인)
-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폐업사실 증명원
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