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치매를 조기부터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 방지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60세이상 어르신 및 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주민등록 기준 해당 지역 주민 중 보건소 또는 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이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치매 치료관리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선정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단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 충족으로 판정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 기준> 이하인 자
분(월 급여/단위: 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10,385,016 |
지원혜택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지원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뒤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