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계좌 ISA
ISA는 예적금, 주식, 펀드, 리츠, ETF,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계좌 하나에 담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강력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다만,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만들 수 있고,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ISA 계좌는 다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일임형: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위험 성향을 고려해 여러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해 투자
- 신탁형: 가입자가 계좌에 담을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한 뒤 금융기관에 운용을 맡김
- 중개형: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골라 운용
✅ 지금 바로 확인해야 될 복지 소식
해외주식은 살 수 없습니다.
ISA로는 해외에서 상장된 주식 등은 살 수 없습니다. 대신 국내 증권사가 만든 해외주식형 ETF는 살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절세 효과는?
ISA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익 통산: 손실액과 이익금액을 모두 합해 계산하므로, 총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ETF로 400만 원 이익, 개별 주식으로 1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둘을 합해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 비과세 혜택: 현재 일반형 ISA는 200만 원(서민,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됩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소득세율인 15.4%보다 낮습니다.
만능계좌 ISA 계좌 혜택
최근 ISA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정부가 세금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
연 납입 한도 | 2,000만 원 | 4,000만 원 |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서민·농어민 400만 원) | 500만 원 (서민·농어민 1,000만 원) |
국내 투자형 ISA가 신설됩니다. 원래는 직전 3년 안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겼다면 ISA를 만들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해당되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분리과세 혜택(15.4%)은 받을 수 있어, 비교적 세금을 많이 내는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상반기 시행 예정
정부는 이런 ISA 혜택 확대를 위해 법 개정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새로운 ISA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ISA를 사용 중이라면 법 개정 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IS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네요.
ISA 계좌 Q&A
해외주식은 ISA에서 살 수 없나요?
네, 맞습니다. ISA로는 해외에서 상장된 주식 등을 살 수 없습니다. 대신 국내 증권사가 만든 해외주식형 ETF는 ISA 계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ISA로 얼마나 세금을 아낄 수 있나요?
손익 통산: 손실액과 이익금액을 모두 합해 계산하므로, 총 세금이 줄어듭니다.
비과세 혜택: 현재 일반형 ISA는 200만 원(서민,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됩니다. 일반 금융상품 세율인 15.4%보다 낮습니다.
ISA 혜택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나요?
납입 한도 연 2,000만 원(총 1억 원) → 연 4,000만 원(총 2억 원)
비과세 한도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 →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
국내 투자형 ISA 신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도 가입 가능, 비과세는 없지만 15.4% 분리과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