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하세요

생계곤란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하세요! 긴급지원복지지원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관련내용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실직,휴·폐업,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생계, 의료비 등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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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즉시 대출 가능한 곳의 한도와 금리, 조건 4곳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기준 중위소득 30% 수준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
488,800 → 583,400826,000 → 978,0001,066,000 → 1,258,400
4일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1,304,900 → 1,536,3001,541,600 → 1,807,3001,773,700 → 2,072,100

일반재산 금액 기준이 인상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주택1개소에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금융재산 총액 인상

생활준비금의공제율 상향 기준중위 소득 65% -> 100% 증가

  • 현행 : 600만원 (금융재산기준액) + 3,329,000(생활준비금 공제액)
  • 상향 : 600만원 (금융재산기준액) + 5,121,100 (생활준비금 공제액)

4인가구 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종류 및 혜택

지원 종류지원내용지원횟수
생계지원108만원(4인기준/월)최대 6개월
의료지원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300만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59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134만원 이내(4인기준/월)최대 6개월
교육지원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최대 2회
해산비지원60만원1회
장제비지원75만원1회
연료비지원89천원 이내(월, 10∼3월)최대 6개월
전기요금지원50만원 이내1회

긴급복지지원제도 FaQ

✅ 긴급복지지원제도 제외대상은?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륜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자세한 내용 확인은 어디서?

복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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