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하세요! 긴급지원복지지원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관련내용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실직,휴·폐업,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생계, 의료비 등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소액 즉시 대출 가능한 곳의 한도와 금리, 조건 4곳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기준 중위소득 30% 수준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88,800 → 583,400 | 826,000 → 978,000 | 1,066,000 → 1,258,400 |
4일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304,900 → 1,536,300 | 1,541,600 → 1,807,300 | 1,773,700 → 2,072,100 |
일반재산 금액 기준이 인상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주택1개소에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금융재산 총액 인상
생활준비금의공제율 상향 기준중위 소득 65% -> 100% 증가
- 현행 : 600만원 (금융재산기준액) + 3,329,000(생활준비금 공제액)
- 상향 : 600만원 (금융재산기준액) + 5,121,100 (생활준비금 공제액)
4인가구 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종류 및 혜택
지원 종류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
생계지원 | 108만원(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 2회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월, 10∼3월) |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긴급복지지원제도 FaQ
✅ 긴급복지지원제도 제외대상은?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륜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자세한 내용 확인은 어디서?
복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